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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준병 의원,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 대신 지급한 금액만 2.5조원

16년~올 6월까지 임금체불등 대지급금 2조 4,212억원(54만명) 지급, 50인 미만 사업장이 80%
대지급금 제도가 체불사업주를 위한 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회수율 및 구상권 강화 방안 필요

[NBC-1TV 이석아 기자] 폐업이나 도산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정부가 지급한 대지급금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2조 4,212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정작 회수한 금액은 5,598억원으로 23.1%에 불과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강화를 통한 회수율 제고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1년 6월까지 연도별 임금 체불등 대지급금 지급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 6월 말까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한 인원은 2016년 9만 5,982명, 2017년 9만 2,700명, 2018년 9만 2,376명, 2019년 10만 85명 2020년 11만 177명이었으며, 올 6월말까지 5만 1,362에게 지급해 총 54만 2,682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2016년 3,687억 1,000만원, 2017년 3,724억 2,100만원, 2018년 3,739억 9,800만원, 2019년 4,598억 8,000만원, 2020년 5,796억 9,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올해 6월까지 2,665억 8,100만원으로 총 2조 4,212억 7,900만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 보면, 회생절차 개시 결정·파산선고 결정·도산 사실 인정 등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 지급하는 ‘임금체불 등 대지급금제도(일반체당금제도)’는 2016년 이후 올 6월까지 15만 1,804명에게 9,845억 2,900만원이 지급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소액 임금체불 등 대지급금제도(소액체당금제도)’는 같은 기간 39만 878명에게 1조 4,367억 5,000만원이 지급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이상~49인 이하’ 사업장의 18만 2,851명에게 9,105억 8,000만원이 지급돼 금액 기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인 이하’ 6,107억 1,200만원(17만 2,499명), ‘4인 이상~9인 이하’ 4,046억 1,500만원(9만 4,558명) 순으로 나타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대지급금이 전체 대지급금의 79.5%(1조 9,259억 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큰 문제점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대신 지급하고 사업장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미회수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지급된 대지급금 중 회수 현황을 보면 전체 지급된 대지급금의 23.1%에 불과한 5,598억 2,000만원만이 회수되었으며, 회수율 역시 2016년 35.1%, 2017년 30.9%, 2018년 32.8%, 2019년 28.6%, 2020년 9.9%, 2021년 1~6월까지 2.1%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 규모별 회수 현황을 보면,‘500인 이상’사업장에서의 회수율은 전체 465억 5,000만원 중 83억 1,900만원만 회수돼 17.9%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5인 이상~9인 이하’19.5%(4,046억 1,500만원 중 790억 4,400만원 회수), ‘50인 이상~99인 이하’20.1%(2,570억 300만원 중 516억 8,100만원 회수) 순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기업 도산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들이 체불되어 정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이 최근 5년간 2.5조원에 달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지급금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회수율은 전체 23.1%로 저조해 기금 재정 악화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을 비롯해 노동의 대가로서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와 함께 대지급금 회수율 강화 및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강화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지급금 제도가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를 위한 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부는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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