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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국기원, 원장 선거 관련 정관 개정 완료…선거인단 구성 범위 확정

24일 문체부 장관 정관 개정안 인가…선거인단 수 기존 비해 최대 약 17.4배 확대

[NBC-1TV 구본환 기자] 국기원이 원장 선거와 관련한 정관 개정을 완료함에 따라 선거인단 구성 범위가 확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기원이 요청한 정관 개정안을 최종 인가했다.

따라서 국기원 원장 선거의 선거인단 구성 범위는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또는 총재가 지명한 임원 1명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1명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한 임원 1명 △대한태권도협회 시도회원단체의 장 △5개 대륙 연맹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5명 △태권도 9단회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1명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1명 △한국여성태권도연맹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1명(단, 여성으로 한다) △각 대륙별로 국기원 발전에 기여도가 큰 국가협회 중 아시아, 유럽, 팬암,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0명 △태권도 지도자 국내, 해외에 최근 2년간 심사추천 실적이 있는 추천권자 중 각 10% 비율로 무작위 선정된 사람 △국기원 직원 대표 1명 △국기원 해외파견사범 1명 등이다.

이전 선거인단 구성 범위에서 달라진 점은 국기원 발전에 기여한 태권도 지도자 40명( 국내 35명, 해외 5명)이 심사추천권자 약 1,250명으로 늘은 것이다.

최근 2년간 심사추천 실적(2021년 말일 기준)이 있는 심사추천권자 중 국내와 해외 각 10% 비율로 선거인단 수를 산출하면 국내 940명, 해외 316명이다. 

최대 75명에 불과하던 선거인단 수는 정관 개정에 따라 기존의 약 17.4배인 1,300여 명으로 크게 증가하게 됐다.


또한 대한태권도협회 추천에 의해 2명만 선거인단에 포함됐던 시도회원단체(시도태권도협회)의 회장도 모든 시도회원단체로 범위가 확대됐다. 

이밖에 당선인 결정방식도 변경됐다. 종전 선거인단 과반수 투표(유효, 무효, 기권 포함)로 유효하며, 유효투표 중 과반수 득표자가 최종 당선인이 됐던 것을 고쳐 선거인단 유효투표 최다득표를 원장으로 결정하도록 간명하게 개정했다. 

또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입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도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기원은 ‘2022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2022년 1월 25일 개최)’를 열어, 정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문체부 장관에게 인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원장 선거인단 규모 확대 및 구성방안 등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인단 구성을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반려했다. 

국기원의 정관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국기원은 문체부 장관의 정관 개정안 반려로 인해 지난 17일‘2022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를 개최, 선거인단의 구성 범위를 보완한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고, 문체부 장관에게 다시 인가를 요청한 바 있다.

국기원은 정관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등 후속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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