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5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태권도

중앙선관위, 국기원(세계태권본부)장선거 10월 6일 실시 '공고'

후보자등록기간 9. 25. ∼ 9. 26., 선거운동기간 9. 27. ∼ 10. 5.

[NBC-1TV 김종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오는 10월 6일 실시하는 국기원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한다고 밝혔다. 

후보자등록은 9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 이루어지며, 선거인단은 국기원 원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태권도 관계자들까지 포함하여 구성된다.

선거운동기간은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9일 동안이며,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이 전화, 문자, 전자우편, 명함배부 방법 등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투표는 국외 선거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10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중앙선관위는 국기원 내 상주전담반을 운영하여 금품 및 향응 제공, 임직원의 선거관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국기원장선거를 관련 법률과 국기원 정관 등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것이라면서,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선거인만큼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법규와 정관 등을 엄격히 준수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규칙으로,

국기원정관정관으로, 원장선거관리규정규정으로,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는 국기원선관위로 약기함.


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

기준일

관계

조문

6. 11.()까지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 설치

국기원

임기만료일(10. 11.) 4개월 전까지

규정§3

7. 11.()까지

입후보제한자 사직기한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9, 대한장애인태권협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및 산하(소속)단체의 ·직원)

국기원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규정

§18

9. 6.()까지

대행위원회 지정·공고

중앙선관위

선거일 전 30일까지

규칙§6

9. 11.()까지

선거일 등 공고

(후보자 공모에 대한 공고 포함)

중앙선관위

선거일 전 25일까지

후보자공모 공고기간(14일 이상)

규정§20

규정§23

9. 19.() ~ 9. 21.()

선거인명부 작성

국기원선관위

선거일 전 17일부터 3일간

규정§16

9. 22.() ~ 9. 24.()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국기원선관위로>

선거권자

명부작성만료일 다음날부터

명부확정일 전일까지

§16

규정§17

9. 25.()

선거인명부 확정

국기원선관위

선거일 전 11

규정§17

9. 25.() ~ 9. 26.()

후보자등록

<중앙선관위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동안

§18

규정§21

9. 26.()

투표용지 게재순위 추첨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

후보자등록마감 후

§42

규정§21

9. 27.()

선거기간 개시일

(선거운동기간 : 9)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13

규정§23

9. 27.()까지

투표안내문 발송

서울시선관위

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43

10. 1.()까지

개표소 공고

서울시선관위

선거일 전 5일까지

규칙§25①②

10. 4.()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서울시선관위로>

후보자

선거일 전 2일까지

§45

규정§37

10. 5.()까지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서울시선관위로>

후보자

선거일 전일까지

§45

규정§37

10. 6.()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

(온라인투표시스템)

서울시선관위

선거일

§44

규정§36

투표마감 후

개표

(온라인투표시스템)

서울시선관위

투표를 마감한 후

§47

전산규칙§37

11. 5.()까지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중앙선관위

선거일 후 30일까지

규칙§44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