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법”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은 “규칙”으로,
「국기원정관」은 “정관”으로, 「원장선거관리규정」은 “규정”으로,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는 ‘국기원선관위’로 약기함.
일정 | 실시사항 | 실시기관(자) | 기준일 | 관계 조문 |
6. 11.(토)까지 |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 설치 | 국기원 | 임기만료일(10. 11.) 4개월 전까지 | 규정§3 |
7. 11.(월)까지 | 입후보제한자 사직기한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9단회, 대한장애인태권협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및 산하(소속)단체의 임·직원) | 국기원 |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 규정 §18③ |
9. 6.(화)까지 | 대행위원회 지정·공고 | 중앙선관위 | 선거일 전 30일까지 | 규칙§6③ |
9. 11.(일)까지 | 선거일 등 공고 (후보자 공모에 대한 공고 포함) | 중앙선관위 | 선거일 전 25일까지 ※ 후보자공모 공고기간(14일 이상) | 규정§20 규정§23 |
9. 19.(월) ~ 9. 21.(수) | 선거인명부 작성 | 국기원선관위 | 선거일 전 17일부터 3일간 | 규정§16 |
9. 22.(목) ~ 9. 24.(토)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국기원선관위로> | 선거권자 | 명부작성만료일 다음날부터 명부확정일 전일까지 | 법§16 규정§17 |
9. 25.(일) | 선거인명부 확정 | 국기원선관위 | 선거일 전 11일 | 규정§17③ |
9. 25.(일) ~ 9. 26.(월) | 후보자등록 <중앙선관위에>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동안 | 법§18① 규정§21① |
9. 26.(월) | 투표용지 게재순위 추첨 |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 | 후보자등록마감 후 | 법§42② 규정§21⑨ |
9. 27.(화) | 선거기간 개시일 (선거운동기간 : 9일) |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 법§13➁ 규정§23① |
9. 27.(화)까지 | 투표안내문 발송 | 서울시선관위 | 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43 |
10. 1.(토)까지 | 개표소 공고 | 서울시선관위 | 선거일 전 5일까지 | 규칙§25①② |
10. 4.(화)까지 |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서울시선관위로> | 후보자 | 선거일 전 2일까지 | 법§45① 규정§37① |
10. 5.(수)까지 |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서울시선관위로> | 후보자 | 선거일 전일까지 | 법§45① 규정§37① |
10. 6.(목)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 투표 (온라인투표시스템) | 서울시선관위 | 선거일 | 법§44 규정§36 |
투표마감 후 | 개표 (온라인투표시스템) | 서울시선관위 | 투표를 마감한 후 | 법§47 전산규칙§37① |
11. 5.(토)까지 |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 중앙선관위 | 선거일 후 30일까지 | 규칙§44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