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석아 기자] 배우 겸 가수 수지가 NBC-1TV가 선정한 '2020년 대한민국 10대 인물'에 선정되었다. 본사 이광윤 보도본부장은 30일 오전, "수지가 국민배우로서의 모범적인 자세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며, 특히 소외된 자들에게 따뜻한 선행을 베푸는 의로운 삶으로 연예게의 귀감"이라며 선정 공적을 밝혔다. 한편, NBC-1TV가 선정한 '2020년 대한민국 10대 인물'은 다음과 같다. ☞고 조영식 박사(경희학원 이사장) ☞구재서 예비역 장군(소장)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이종철 미국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시 부시장 ☞임규현 전 외교부 의전기동팀장 ☞배우 겸 가수 수지 ☞이호현 강남구청 복지생활국장 ☞배은주 빛된소리예술협회 이사장 ☞배완영 NBC-1TV 전국어린이태권도퀴즈대회 조직위원회 전문위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권덕철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당면한 과제는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의 문제”라면서 “잘 되는 것은 잘 되는대로, 해결해야 할 것은 해결해야 할 것대로 (정부가) 투명하고 솔직하게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스웨덴·독일과 베트남 순방 당시 모범적인 K-방역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았다”면서 “K-방역과 같이 백신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권 장관은 “소임 중 제일 급선무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빠르게 돌파하는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이 주도로 하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 지원해 차질 없이 방역과 백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방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NBC-1TV 김종우 기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9대 원장에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가 선임됐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2월 28일, 이사회를 열어 류장수 교수를 신임 원장으로 선임·의결했다. 류장수 교수는 경북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지방대학·전문대학 발전위원회 위원장, 부경대 기획처장,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장,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고용노동 전문가이다. 류장수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3년 12월까지 3년이다. ◇신임 원장 프로필 류장수 ·생년월일: 1961. 9. 21. ·현직: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학력사항 ·1987. 3. ~ 1993. 2.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제학 박사 ·1984. 3. ~ 1986. 2.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제학 석사 ·1980. 3. ~ 1984. 2. 경북대학교 경제학 학사 주요경력 ·2010. 10. 교육과학기술부 지방대학·전문대학 발전위원회 위원장 ·2016. 09. ~ 2018. 08. 부경대 기획처 처장 ·2017. 08.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전해철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자치의 폭이 많이 늘었는데, 지방자치의 수준이 올라가고, 국가가 균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 장관은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국정원 개혁도 잘 마무리 했고, 앞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진정과 경찰개혁 과제 등도 잘 해내시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장관은 “의장님께서 늘 협치를 강조하시고 여야 원만하게 이끌어주신 점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에 있으면서도 여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면담에는 고규창 행정안정부 기획조정실장,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취임 6개월여 만에 한반도 주변 4강 중 미국을 제외한 의회 정상과 연쇄회담을 마무리했다. 중견국 의회 협의체인 믹타(MIKTA: 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ralia) 국회의장회의도 2020년 의장국으로서 화상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마쳐 의회외교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의장은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 오오시마 타다모리 일본 중의원 의장과 화상회담을 통해 한·중·일 방역보건협력체를 구성해 코로나19 등 보건안보 위기를 해결해나가자고 역설했다. 한·중·일 3국 국회의장회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믹타 국회의장회의에서 박 의장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과 공평한 보급에 대해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리잔수 중국 전인대상무위원장과 화상회담을 가졌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국제적 공공재로서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한중 양국이 서
[NBC-1TV 박승훈 기자]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마포 갑)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일정 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당한 경우, 다시 운전할 때 차량에 반드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만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다른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및 정지시킬 뿐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까지 규정하였다. 지난해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을왕리 역주행 사고와 대낮에 인도에 있던 6살 아이를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10월 말까지 서울에서 집계된 음주 교통사고는 모두 1,9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70건보다 8.5%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2000년 7월 1일 이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성범죄자 알림e) 대상은 2008년 2월 4일 이후, 고지(우편, 모바일) 대상은 2008년 4월 16일 이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게만 적용된다. 그러다보니, 현재 2008년 이전의 성범죄자가 출소하더라도 성범죄자 알림e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우편, 모바일 고지 또한 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06년 초등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형을 받아 내년 9월에 출소 예정인 성범죄자 김근식(52)의 경우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김씨의 이웃을 비롯한 국민들은 이들의 얼굴과 거주지를 알 수 없어 불안감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은 29일,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국가 혹은 기업의 소송권 남용을 제한하는 취지의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을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했다. ‘전략적 봉쇄소송’으로도 불리는 ‘괴롭힘소송’은 국가나 기업이 시민들의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봉쇄하기 위해 소송권을 남용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국민이 공적 사안에 대해 집회·시위, 언론·출판의 방법을 통해 참여하거나, 노동자들이 파업 등 노동쟁의를 통해 헌법 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국가나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으로써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방법이다. 실례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은 쌍용차 해고사태, 유성기업 해고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강정마을, 세월호 범국민대회,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민중총궐기 등 많은 노동쟁의와 집회·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에서는 국가나 기업이 시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괴롭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별도로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9일 21대 총선 공약이었던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을 위한 ‘연현마을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연현마을 3법’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악취관리지역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는 「악취방지법 개정안」,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에 대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담겨 있다. ‘대기환경보전법’개정 내용으로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영유아·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인접한 지역은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악취방지법’개정을 통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연 1회 이상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생활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음·진동관리법’개정을 통해 일
[NBC-1TV 박승훈 기자] 오거돈 前 부산시장, 박원순 前 서울시장 등 잇따른 권력형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와 국민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800억대가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이와 같이 지자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기관장이 가해자인 경우 피해자는 사건신고와 해결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충격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까지 치뤄야한다.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양금희 국회의원(국회 여가위)은 지자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 의해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이들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등 4개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는 성희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방교육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단체 기관장이 포함되는지 모호하고, 공개되는 점검결과에 대한 세부사항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29일, 전자담배의 증기에 대해서 유해성분 및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액상 카트리지 등 담배 교체용 부분품의 포장지에도 경고문구를 넣도록 하는 「담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배 한 개비 연기에 포함된 주요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갑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액상형, 궐련형 등 전자담배와 같이 특정 장치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식은 연기가 아닌 니코틴 등이 함유된 증기를 만든다는 사유로 유해성분 함유량 표기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전자담배는 장치 본체와는 별도로 액상 카트리지 등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고문구 표시의무가 담배갑에 해당하는 장치 본체의 포장지에만 한정되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연기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의 증기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및 그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액상 카트리지 등 담배 교체용 부분품의 포장지에도 경고문구를 넣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9일, 현행 5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4인 이하 모든 사업장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국가의 근로감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이는 모든 근로자들이 노동인권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법의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한 보완조치다. 근로기준법은 고용, 임금, 휴업수당, 휴일, 노동시간, 취업규칙, 단체협약적용 등 노동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한 기본법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마땅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포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