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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남춘 의원,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1일 박남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다른 등록대상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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