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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오제세 의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1일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 되었다고 밝혔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과 목욕장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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