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2일 박민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접수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을 정하고, 조합이 특정인의 친인척 위주로 구성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