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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관석 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5일 윤관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 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대학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장의 정년을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62세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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