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6 (월)

  • 맑음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7.5℃
  • 맑음서울 1.3℃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8.3℃
  • 맑음울산 8.7℃
  • 맑음광주 3.2℃
  • 구름많음부산 11.9℃
  • 맑음고창 -0.4℃
  • 맑음제주 8.3℃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8.8℃
  • 구름많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이노근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이노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재난발생 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기관·단체의 장에게 인력·장비·자재 등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민간기관·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