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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학용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일 김학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수도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공청사 등이 이전한 지역, 기존 공업지역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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