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4일 김기준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주택임차자금 및 월세액의 특별소득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고,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및 월세액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