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 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6일 이언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려는 개인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위한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신용상담을 받도록 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