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8일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만기가 1년 이상인 저축 이자에 대하여 소득세 우대 조치를 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