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3일 이상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군사법원을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군사법원의 재판관을 군판사로만 구성하게 하며, 전시ㆍ사변시에는 국방부와 각 부대별로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