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3일 송영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자 중 사망원인이 공무상 관련이 없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현역군인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