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2일 김태년 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은 교과용 도서의 범위, 선정, 편찬, 검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교과용 도서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