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2일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도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소기업 및 공장 등에 대한 법인세액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