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27.4℃
  • 맑음강릉 20.4℃
  • 맑음서울 27.6℃
  • 맑음대전 28.8℃
  • 맑음대구 30.8℃
  • 맑음울산 24.2℃
  • 맑음광주 29.2℃
  • 맑음부산 23.4℃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2.4℃
  • 맑음강화 23.2℃
  • 맑음보은 28.3℃
  • 맑음금산 28.0℃
  • 맑음강진군 29.2℃
  • 맑음경주시 30.9℃
  • 맑음거제 28.2℃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최재성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4일 최재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수확보를 위하여 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1억5천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로 하고, 세율 42%가 적용되는 3억원 초과분의 추가 구간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