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4일 최재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수확보를 위하여 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1억5천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로 하고, 세율 42%가 적용되는 3억원 초과분의 추가 구간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