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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성곤 의원,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9일 김성곤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투자자산의 손실과 그 사유로 인한 통상적인 영업이익에 상당하는 손실에 대해서도 경협보험을 통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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