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일 박병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을 서울고등법원에서 대전고등법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