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일 박명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출연․출자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출연․출자기관과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