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1일 김승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안” 등 1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안’은 쌀 관세 관련 통상협상에 앞서 쌀에 대한 국제협력관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쌀 관세화 국민합의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쌀 관세 관련 통상협상을 하는 경우 그 필요성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쌀 관세를 변경하는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