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1일 정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소방관의 교통 수신호에 우선권을 주고, 교통 신호기의 관리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