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2일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수집하는 즉시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