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2일 염동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어린이통학버스와 청소년 수송 승합자동차의 운전자가 신호위반, 음주운전, 속도위반을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