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5일 유대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기능에 ‘재난정책’을 추가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에 차장 2인을 두어 각각 군사․외교․안보정책과 재난정책을 담당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