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6일 이이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회의원(송광호) 체포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제도 명칭을 ‘교통영향평가’로 변경하고, 교통영향평가서 심의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