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7일 이노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성폭력범죄로 인한 강등·정직·감봉·견책의 징계처분과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