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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호중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7일 윤호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1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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