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8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자, 관공서 등에서 난동을 피우는 자, 불법적 집회·시위의 무력 시위자, 무기·흉기를 사용하여 타인의 생명ㆍ신체 등에 현저한 위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상황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