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8일 우윤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를 결정하는 경우 미리 사용자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도입 업종 등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 및 이유를 사용자단체에 알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