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8월 29일 안홍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독서를 위한 시설 및 특수장비․장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ㆍ지원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 대체자료가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ㆍ시행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