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일 윤영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제329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가 없는 경우에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의 안전성을 확인하여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