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3일 윤상현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서울가정법원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두어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를 처리하게 하고, 재외공관에서 수리한 신고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