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3일 김민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은 심야·새벽 시간의 행정대집행을 제한하고 대집행할 때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설치 의무화 하는 등 행정대집행 절차 및 실행과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