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4일 류성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빗물관리기본법안” 등 2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빗물관리기본법안’은 빗물의 체계적 관리, 재해 예방 및 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빗물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빗물관리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 빗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공공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등을 설치ㆍ대수선하려는 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