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4일 조경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운영하거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시설을 계속 운전하기 위한 변경허가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