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2일 김현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의 오ㆍ남용 방지 및 안전한 처방ㆍ조제 지원을 위하여 의약품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의사는 처방전 작성 또는 의약품 조제를 하는 경우 동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