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5일 김종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입산 양곡과 국내산 양곡을 서로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내산 양곡이라 하더라도 수확연도가 서로 다른 양곡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