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5일 양승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65세 이상인 사람 중 80%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도록 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연금액을 감액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