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7일 신성범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산물 직거래 및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실태조사 및 농산물 직거래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