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8일 김용남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현행 사법시험 선발과 사법연수원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제도를 계속 실시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에게 본인의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