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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서상기 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9일 서상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과 이이재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오병윤) 징계안”을 포함하여 총 2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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