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2일 김춘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3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일반전화를 착신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여론조사 표본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