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2일 민병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3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 의결정족수를 본회의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하고,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 의결정족수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