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3일 정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인자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여 비용을 부담한 경우 군부대의 군용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