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5일 김한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인이 자주 출입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등의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