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8일 김태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6건의 법률안과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한 “201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4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6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그 용적률 및 건축 가능 층수 제한을 완화하며,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의 임차인 현황 신고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