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6일, 김현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0건의 법률안과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8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7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계약에 대하여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