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일 장병완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해제 기한을 현행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15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